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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 사천 F6 결혼비자 외국인 배우자초청사례 (김해행정사)
작성일 2017-01-13 17:27 이름 가자행정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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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K씨는 한국에 방문취업H-2 자격으로

입국하시 O씨와 결혼과 초청을 하기 위하여

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셨습니다.


H-2체류자격에서 F-6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

남편의 초청이 필요합니다.


따라서 두 분의 혼인이 급선무였고, 김해가자행정사사무소는 키르키즈스탄 결혼절차과

필요서류, 항공권까지 일사천리로 준비 및 상담해드렸습니다.


키르키즈스탄에서의 선 결혼 후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,

이후 외국인 아내를 초청하여 결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베트남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출해버린 아픈 경험이

있는 의뢰인은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.


소득도 일정치 않아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.



다행히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현재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십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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